
구매 가능 검토서’ 작성을 의무화하고, 재정합의 대상 사업은 발주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협조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.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에코스퀘어를 통해 구매부서가 직접 조치하도록 했다. 해당 검토서 작성 의무화는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.구는 분기별로 녹색제품 구매 이행 현황과 예외조치 현황을 점검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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